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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수사

입력 : 2018-01-09 20:30:52 수정 : 2018-01-09 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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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구형 모델… 檢, 예비 조사 / 소비자 기만행위 연매출 5% 벌금… ‘아몽법’ 적용대상 기업 될지 관심
프랑스 검찰이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고의 단축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검찰의 예비조사가 시작됐으며 경제부 산하 공정거래국(DGCCRF)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예비조사는 통상 수개월 소요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심층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한 후 소비자단체 ‘계획적 노후화 반대’(HOP)가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2015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특정 제품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기업에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몽법’을 제정했다. 브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의 이름을 딴 이 법률을 위반한 경영진은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애플 본사 측은 배터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사실을 인정한 이후 애플 측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최소 6개국으로 모두 26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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