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상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을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또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가 아예 상시 적용키로 한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안타까운 ‘응급실 뺑뺑이’ 사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7/128/20260407519791.jpg
)
![[데스크의 눈] 중동 전쟁… ‘계륵’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9003.jpg
)
![[오늘의 시선] 마지막이란 각오로 추경에 임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7/128/20260407519732.jpg
)
![[안보윤의어느날] 어긋남에 대하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8537.jpg
)





![[포토] 김고은 '상큼 발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7/300/20260407512575.jpg
)


![[포토] 전지현 '반가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300/202604065087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