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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친부에 발목 밟혀 고름 터져도 진료조차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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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3 20:30:38 수정 : 2018-01-03 2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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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이 숨지기 전 친부에게 다리를 밟혀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까지 당해 고통을 호소했지만 외면했다. 경찰은 친부 고모(37·구속)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 대해 시신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밥을 먹지 않고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발목에 상처를 입어 고름이 흘러나오고 수포가 생기는 등 대상포진 증세까지 보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 그런데도 친부와 이씨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고씨는 “학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폭행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친모로부터 준희양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 29일 이후로 지속해서 손과 발로 때리고 방치해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오히려 나무라며 폭행과 학대를 가했기 때문이다.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은 이후 준희양에 대한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희양은 친모와 함께 지냈던 2년 동안은 30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었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친부의 폭행으로 인해 발목에 상처를 입었고 간신히 기어다닐만큼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4일 고씨와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 자택, 준희양을 암매장한 군산 내초동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한 뒤 다음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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