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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 받아

입력 : 2018-01-02 08:59:51 수정 : 2018-01-02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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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25.9%가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받았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 중 9%는 해고됐으며 16.9%는 근무시간이 단축됐다.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중 6.5%는 업장 내 무인기계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72%는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난을 우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다.

설문에 참여한 회원 66.7%는 고용주의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 한다”고 답했고 “매우 공감 한다”는 응답자도 17.1%에 달했다. “공감하지 못 하겠다”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2%, 4.9%에 불과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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