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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력은 늙어가는데…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직장인들

입력 : 2018-01-01 19:26:55 수정 : 2018-01-01 1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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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 촉구 / 고령사회로 노인 인력 활용 느는데 직장인 적절한 질병 치료 못받아 / 日선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려 나서… 입원 치료 땐 장기 휴직 등 가능 / 국내선 일·가정양립제도만 몰두
미래 사회에는 아픈 직장인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고 강압적인 술자리 문화가 사라지더라도 아픈 노동자들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고령 사회에는 일하는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노인 인력 활용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노동자의 질환 치료와 직업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 대응책으로 일·가정양립만 주목하고 있을 뿐 일·치료양립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산 장려책만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일본의 최근 동향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 2월 ‘사업장에서의 치료와 직업 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질병을 앓는 노동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치로 여겨졌던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져 병을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직장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 퇴사·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치료양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일 뿐이지만 일본 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통원·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사업주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단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구성원들에게 연수 등을 실시하고 질병을 가진 노동자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를 병행할 경우 시간단위 휴가제도와 시차출근제도 등을 사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장기 휴직을 줘야 한다. 이때도 휴직한 노동자에게 연락해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치료가 끝났다면 본인과 복귀 예정 부서의 의견, 의사 소견을 종합해 복귀 시점을 정하고 곧바로 근무 복귀가 어려울 경우 취업상 배려 조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암 치료 후 일을 계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암 생존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일의 양립만 주목하고 있지만 일본의 변화를 참고해 질환 치료 등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율, 출생아 수를 강조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이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변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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