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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산재’ 인정

입력 : 2017-12-28 19:47:33 수정 : 2017-12-28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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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 3단계 세분화 / 휴일 부족 등 가중요인 살펴… 발병 관련성 강함 규정 신설
내년부터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야간근무나 유해환경 노출 등 피로를 가중하는 요인이 복합적일 경우 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에 대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해야만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기존의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유지되고, 앞으로는 52시간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된다.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 변화, 소음 등)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시차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등이 해당한다.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위의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시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훨씬 큰 것을 감안해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업종 분류를 51개에서 45개로 줄였다.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 보험료율(보험료/보수총액)은 1.80%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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