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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朴 '위안부 합의 연내 타결' 집착한 이유는

입력 : 2017-12-28 18:46:56 수정 : 2017-12-28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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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TF 발표로 본 궁금증 / 국정원 내 관련 TF 조직됐을 개연성 / 12·28 비공개 합의 공개한 것 논란
2주년을 맞은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감독·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연·외교부 조연의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밝혀졌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국가정보원 TF의 실체는

지난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내 TF 설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TF는 검토 보고서에 국정원 TF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8일 복수의 TF 위원에 따르면 TF는 외교부로 이관된 국정원 문건 외에는 열람할 수 없어 국정원 TF와 관련한 문건은 보지 못했으나 TF 설치 정황은 확인했다. 이 전 실장이 제1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을 때 국정원장에 재직하고 있었고, 국정원 내에도 일본 관련 조직이 있어 TF가 조직됐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주일대사 및 국가정보원장 역임)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특히 인천의 모 호텔 등 8차례 모두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비밀협의에는 이 전 실장과 이정일 주일 공사(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와 함께 국정원 일본담당국장 A씨가 마지막까지 고정 멤버로 참여했다. 국정원 소속인 김옥채 주후쿠오카(福岡) 총영사(당시 주일 공사)는 일본 측 수석대표격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고위급 협의를 위해 극비리에 방한하는 것을 실무지원했다.

한 TF 위원은 “제1차 고위급 협의 때 이 전 실장이 원장이니 당연히 조직(국정원)의 뒷받침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정원 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텐데 국정원의 구체적 개입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왜 갑자기 연내 타결에 나섰나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연내 타결에 집착한 이유는 중요하다. 협상팀이 시한에 쫓겼다면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협상 내용에 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F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윤병세 전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복수의 TF 위원들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집착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연내 타결하도록’이라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확보해 박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강조한 사실 자체는 확인했다.

집권 초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를 연계했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른 TF 위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실장 간의 메모를 이 전 실장이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실장은 조사 직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구속돼 조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자료사진
◆비공개 합의 공개 논란

12·28 합의와 관련한 협의 과정이나 비공개 합의를 공개한 것이 새로운 논란이 됐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칙(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문서를 30년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28 합의 발표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TF 발표에 대해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TF 발표 내용은 팩트를 구성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이고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위법이 아니다”며 “외교부 고위간부들이 느낄지 모르는 부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외 교섭에 다수 참여한 전직 외교관은 “과거에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일본과 미국이 각각 대한제국과 필리핀을 지배한다는 내용의 밀약)도 있었으나 (1945년) 유엔 출범 이후에는 공개 외교가 원칙이어서 협의를 비공개로 할 수는 있어도 합의 내용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맞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도 아닌 국민 인권과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합의를 비공개로 하고 외교 관례를 운운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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