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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제도]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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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8 13:55:16 수정 : 2017-12-28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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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24시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 제공 
내년 1월 15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공휴일은 물론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
내년 5월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일선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를 위한 직무파견 확대
내년 3월부터는 미국과 중국,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출생·혼인·사망 신고를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을 제외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 현지 재외공관이 이를 접수·수리한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 등록관서로 보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법원은 미국 LA와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에도 법원공무원을 확대파견하기로 했다.

◆친생부인·생부인지 허가심판 신설
내년 2월부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아들이 아니거나, 친아버지가 맞다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법원의 허가심판 결과에 대해 친어머니가 직접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하면 다툴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내년 1월 7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금고나 징역형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들과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약물치료 대상 범죄 확대 및 치료명령 집행면제 신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살인·치사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형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명령까지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집행하는 시점에 치료가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전자소송 텍스트파일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민사전자소송 이용자는 문자정보를 검색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텍스트파일로 전자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은 물론 증인신문사항,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등 절차 관련 서류도 텍스트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사건 소송구조 확대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휴의증 환자, 5·18민주유공 장해자까지 확대한다.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물론 파산관재인 보수도 확대 지원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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