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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처리 뒤 스트레스로 자살은 산재”

입력 : 2017-12-24 19:00:42 수정 : 2017-12-24 1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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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사건 뒤 PTSD 진단받아 치료/일처리 미숙 해고… 극단 선택 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해고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아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9월 중국 출장을 간 A씨는 부하 직원인 B씨, C씨 등과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갔다. 그 이후 B씨와 C씨가 몸싸움을 하다가 B씨가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 A씨는 이를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고 당초 예정된 날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이에 회사 대표는 A씨에게 “중국 공안에 출석해 사건 경위를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몸이 좋지 않다며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사측은 같은 해 11월 A씨가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했다며 해고했다. A씨는 “회사가 내게 책임만 전가하고 너무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 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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