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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원 선고…1심 징역 1년→2심 집유 2년

입력 : 2017-12-21 07:44:42 수정 : 2017-12-21 0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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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3·여·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열린다.

2014년 12월5일 사건이 일어난지 3년 16일만이자 2015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6개월여만에 최종 결론이 난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다만 1,2심 모두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 등을 하도록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단 핵심도 항로 변경죄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격분,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게이트를 떠나 이륙을 위해 활주로쪽으로 이동을 막 시작했지만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다.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도 있다.

항공보안법 제 42조(항로변경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했지만 2심은 항로가 아니라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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