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로로 환수해 정상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폐교 대학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해 사립대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교조치에 들어간 서남대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리사학 잔여 재산이 설립자 측이 아닌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은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서남대가 내년 2월 폐교된다 하더라도 전 이사장이었던 이홍하씨(수감 중) 일가의 또 다른 법인 명의 부동산이 워낙 많고 현행법상 허점 때문에 비리사학의 ‘재산 대물림’을 막더라도 결국 잔여재산은 비리사학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유 교문위원장은 이날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비리사학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다”며 “당연히 시행해야 할 법인데도 지난 9월 발의 후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비리사학이) 성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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