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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립고, 불법학습·어학캠프 겨울방학에도 운영

입력 : 2017-12-20 17:13:48 수정 : 2017-12-20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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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중 1~2학생 대상 수학·과학 탐구
3개교 어학캠프, 교육부 운영기준 위반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겨울방학을 틈타 재학생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학습캠프나 운영기준에 벗어난 어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20일 올 겨울방학동안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교시설을 활용해 실시하는 캠프를 조사한 결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수학·과학탐구캠프’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민사고·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외대부고)·청심국제중고등학교(청심국제중고)가 운영할 예정인 어학캠프는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걱세는 "횡성교육지원청이 8월 민사고의 2017년 여름방학 ‘과학·수학탐구캠프’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기소 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지만 민사고는 겨울방학에도 이 캠프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민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나 소질이 있는 중학교 1~2학년 재학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10박11일간 캠프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고등학교가 본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캠프가 아닌 수학·과학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것은 학원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재 교육부는 내수를 진작하고 어학 수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은 어학 캠프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사걱세는 "민사고는 영재교육을 핑계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교육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교육당국은 해당 캠프의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고, 외대부고, 청심국제중고 등 3개교가 공지한 겨울방학 어학캠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캠프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수업비 책정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의 어학캠프 운영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캠프비 산출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외대부고는 캠프 참가비를 공개하지 않고 참석자에게만 개별 안내하고 있다. 청심국제중고는 참가비만 안내할 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수업비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과 교습소 분당 교습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민사고는 횡성교육지원청의 학원과 교습소 분당 교습비 기준 150원을 초과한 250.83원을 책정했다.

사걱세는 "교육당국은 겨울방학부터 민사고의 불법 수학·과학탐구캠프 운영을 중단시키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목고·자사고의 겨울방학 어학캠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특별 장학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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