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를 달리던 A(47)씨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달아난 김씨 차량을 5㎞ 넘게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만취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해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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