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으로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위 그림)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공증인법이 12일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직후 시행에 들어가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 규정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우선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 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PC, 모바일) △촉탁인 본인여부 확인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인증문 작성 및 전자서명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순서로 진행된다.
현행 공증인법은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비대면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공증을 소개하거나 관련 알선행위를 하는 공증브로커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 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가 커진다.
일례로 지금은 공증인 B의 단골고객인 A회사가 경기 과천 소재 회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증인 B가 참석하여 인증하는 이른바 참석인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 B사무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면 참석인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 법률에 따라 공증인 B가 법무장관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천 소재 A회사 본점에 출석해 참석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개정 법률은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은 인증이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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