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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리인상 열차’ 출발… 사채로 몰리는 저신용자

입력 : 2017-12-03 20:40:24 수정 : 2017-12-04 0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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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기준금리 최대 2%까지 인상 전망 / 2018년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 금융사 조달 비용 2% 가량 상승 / 비용 상승분만큼 대손비용 조절 / 저신용자 약 25만명 불법사채로 / 대부업체 법정금리 운용 가능케 / 정부, 자금조달 숨통 틔게 해줘야
국내 저신용자들이 벼랑 끝에 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다발로 저신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부터 현행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지난달 말 1.50%로 올라간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2.0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두 가지 조치 모두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는 각각 24%, 27% 내외다.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최고 대출금리가 20% 중반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비용 △대손비용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용 △이익률로 구분된다. 이 중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포인트 비중은 카드론과 저축은행이 보통 3%, 대부업체는 6∼7%다. 이들 대출은 보통 신용등급 7∼10등급 차주들이 이용한다.

보통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사들의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카드사의 경우, 회사채를 통해 카드론 등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70∼80%를 조달한다. 저축은행은 수신을 통해,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다. 결국 기준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조달비용을 늘려 전체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내년 초부터는 문재인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카드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상승분만큼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임기 말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결국 카드사 등은 대손비용을 조절해 저신용자(8∼10등급)들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이익률을 손대기보다는 대손비용을 조절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의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도 “그동안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가면서 대부업체 조달금리는 6∼7%를 유지했다”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조달금리가 8∼9%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말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가 1.75%(노무라, JP모건) 또는 2.00%(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바클레이스)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금융IT학과)는 “이제부터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텐데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8∼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다”며 “생활비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사채시장은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8~10등급의 저신용자만 놓고 봤을 때 전체 금융권에서 최소 25만8153명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1%포인트 증가한다면 저신용자 배제 규모는 두 배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대부업체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숨통을 터줘야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교수도 “금리인상기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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