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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남자 교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MBC 캡처 |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시 교육청이 동성인 남자교사를 강제추행한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남자 교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 측이 행정소송을 이유로 꿈쩍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교사는 참을 수 없다며 검찰에 교감을 고소했으며 변호사 29명이 교사를 위해 법률구호활동에 나섰다.
30일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부산의 모 고등학교 A교사가 지난 28일 같은 학교 B교감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A 교사는 "2015년 5월 B 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했다.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작년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A 교사는 "과거 B 교감이 연루된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한 후 교감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 성적인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A교사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B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교사는 부산시교육청에 호소했다.
교육청도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징계를 미루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행정 소송과 상관없이 즉시 징계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학교 측은 지난 9월 말 'B 교감이 신청한 징계 권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에 B 교감 파면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9명은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A 교사 돕고에 나섰다.
한편 학교 법인측은 "징계 권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금 당장 B 교감을 징계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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