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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28)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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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9 10:00:00 수정 : 2017-11-28 2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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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여러 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휴가를 나와 만취상태로 A씨의 집에 침입한 군인 B씨는 A씨의 약혼녀를 살해한 뒤 A씨와 격투 끝에 흉기에 찔려 숨지게 된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후인 최근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이들 두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벌하지 않습니다(21조 1항). 한편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행위가 야간 또는 불안 상태에서 공포와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21조 2항, 3항).

이처럼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령 그렇더라도 ‘과잉방위’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당시 정황을 자세히 따져 형을 감면받기 때문에 적용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의 ‘도둑 뇌사’ 사건에서 법원은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가한 첫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나, 그 후에 도둑이 도망가려 했거나 이미 쓰러졌는데도 연달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린 행위는 별도 폭행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없고 그 정도도 초과하였다 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A씨는 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긴 했지만 B씨가 먼저 A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혔고, 흉기가 뺏긴 뒤에도 계속 반항했으며, 당시 정황상 A씨가 흉기를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이례적인 사례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폭력을 휘두르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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