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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악플러,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배경은?

입력 : 2017-11-28 09:00:00 수정 : 2017-11-27 2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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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악플러는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 단죄하려는 법원 의지 반영된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비방한 악플러들이 잇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최 회장 동거인의 학·석사학위가 확인됐고, 이들 악플러의 변호인까지 이를 인정했는데도 그간 ‘중졸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댓글을 달아오다 법원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안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을 두고 최근 악플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한다. 때문에 법원은 이들 악플러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번에 악플러 두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최 회장과 동거인을 비방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악플러의 처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징역형 선고받은 주부 악플러 또다시 법정에…남편도 악플 달다 벌금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벌가 안방마님 모임인 ‘미래회’의 수장까지 지냈던 주부 김모(60)씨는 최 회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내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또다시 선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벌금형으로 단죄하기에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김씨는 최 회장 주변인물을 비방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회장과 관련해 외신기자인 조모씨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초범이었을 때인 지난 9월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악플을 단 만큼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SK 경영권을 언급하는 등 목적성 악플도 눈에 띄어


특히 김씨 댓글 중에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에게 넘기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회 회장을 지낸 김씨가 이 모임의 활동에 적극적인 노 관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목적에서 댓글을 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산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변호를 위해 노 관장의 친인척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나 징역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씨의 남편 추모씨도 최 회장에 대한 악플을 달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추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씨 외에 또다른 주부 차모씨도 정식 재판에 회부, 다음달 1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연다. 차씨도 애초에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허위사실 유포의 근원지로 전락한 일부 1인 미디어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는 일부 1인 미디어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특정 1인 미디어가 악플러들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고, 악플러들이 해당 기사를 다시 퍼나르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태 때문에 해당 1인 미디어는 ‘과거에 작성한 최 회장에 대한 허위보도를 삭제하라’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기도 했고, 몇몇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도 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미디어가 최근 보도한 동거인 학력에 대한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번 악플러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동거인 중졸 맞네”라고 말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부는 최 회장 동거인의 학·석사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악플로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다는 행위,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플을 다는 행위,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 모두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인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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