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평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실무연구회는 최근 지평인문사회연구소(대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와 공동으로 PEF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PEF 최근 분쟁 동향 및 유권해석과 그 시사점’이란 제목의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PEF 분쟁팀장 배기완 변호사가 ‘PEF 최근 분쟁 동향과 시사점’을, PEF 자문팀장인 채희석 변호사가 ‘PEF 최근 유권해석과 시사점’을 각각 발표했다. 행사를 기획한 지평 PEF 실무연구회장 이행규 변호사는 “국내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에서의 PEF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PEF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PEF 시장의 분쟁 현황과 관련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평 PEF 실무연구회는 지난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13년간 다수의 PEF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적 및 이론적 성과를 쌓아왔다. 이를 토대로 PEF 관련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유하고자 단행본 ‘PEF의 이해’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