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TF 위탁매매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 ETF는 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설정·운용되고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펀드를 뜻한다. 상장된 ETF의 평균 총보수는 연 0.36%로, 인덱스 펀드(평균 연 0.52%)보다 저렴해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그동안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은 됐지만,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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