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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장의차 갈취사건 이장 등 8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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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6 18:14:53 수정 : 2017-11-16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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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봐주기 온정적 수사 한계” 지적
충남 부여에서 장례차량을 막고 금품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이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과 부여경찰서는 사전에 양해 없이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의차를 가로막고 장례를 방해하며 통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을 공갈, 장례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여군 옥산면 A마을 이장 등 4명은 지난 8월 8일 오전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500만원을 요구,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 임천면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20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원 갈취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 장의차 통행료 대가로 500만원을, 지난 7월 16일 유골함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50만원을 각각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오래된 풍습 또는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불법행위가 명백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피의자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합의를 본데다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여름에 장시간 장의차를 트럭을 이용한 집단 위력으로 차단하는 등 피의자들의 혐의가 엄중한데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온정적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여=전상후·김정모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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