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C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지난 6일 학내에서 이런 문구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열었다. C대학 총장은 지난 9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학생들은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수업 거부와 집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총장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비단 이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립대 10곳 중 1곳의 전·현직 총장이 법정에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절반 가까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7년~2017년 8월 총장 관련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152개 사립대·전문대 중 18개 대학 전·현직 총장 18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직 총장은 8명이다.
이 중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총장은 16명이다. 혐의(중복 포함)별로는 횡령이 12명, 배임 4명, 사립학교법 위반 3명, 건축법 위반 1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1명, 업무방해와 입찰방해가 각각 1명 등이었다. 행정소송으로 법정에 선 나머지 두 명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1∼3심이 모두 달랐지만, 최종심을 기준으로 볼 때 형사소송 판결은 징역이나 집행유예 8명, 벌금형 7명, 선고유예 1명 등이었다. 이 중 9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을 치른 총장들은 모두 승소해 학교로 돌아갔다.

전체 사립대·전문대가 310개인 점을 살피면 법정에 선 총장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중에는 충남에 있는 B대학교 현직 총장의 사례가 유명하다. 이 대학 설립자이기도 한 이 총장은 교비 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문제는 이처럼 비위에 연루돼도 총장직을 유지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학교로 버젓이 복귀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점이다. 앞 사례의 C대학교도 정관을 개정해 해당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대학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사학비리 연루자들의 학교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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