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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어 유포하면 거액 '삭제비'까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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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10:43:19 수정 : 2017-11-12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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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사건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몰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려면 전문 업체를 고용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이어 금전적 손실까지 입는 것이니 속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니다.

이에 몰카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 대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흔히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 건수도 2013년 2259건에서 지난해 7,35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몰래카메라가 범죄행위로 반드시 잡혀 엄벌을 받는다며 경고하는 내용의 제주경찰청 SNS 안내.

몰카로 인해 대다수 여성은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물론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도 불안함을 느낀다. 피해자들은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영상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남 의원은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만 처벌이 가능하다.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촬영자 본인 의사에 반한 촬영물 유포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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