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중앙지부는 지난 6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생활법률 강연(사진)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108명이 수강했고 20명운 상속 또는 소송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50대 이상 고연령층을 뜻하는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에게 생애설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법률 강의 등 법교육 △무료 법률상담 실시 △관련 정보 교환 연계 등을 통해 50플러스 세대가 인생 전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 서울중앙지부는 지난 7월, 9월, 10월 3차례에 걸쳐 생활법률 강연과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들의 법교육 강연은 현재까지 108명이 수강하였고 20명이 상속 또는 소송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모든 강연은 민사, 가사, 형사 등 주제를 정해 각 주제에 맞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법교육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는 “50플러스 세대들의 법교육에 대한 관심과 진지함에 보람 있었다”며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실생활 맞춤형 내용으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서울중앙지부는 오는 30일에도 맞춤형 강연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2018년에도 이동 법률상담, 출장 강연 등을 활용해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강연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률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과 법률문제 발생 시 효율적 해결을 도와 50플러스 세대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2)460-5250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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