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0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한모(3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탈북민인 언니와 지인 장모씨 부부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 7292만 원어치 필로폰 약1.4㎏을 들여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의 언니 등 3명은 미리 한씨에게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중국 마약 거래상에게서 필로폰을 입수해 나눠 가진 뒤 몸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언니 등이 체포되자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해 11개월 동안 중국 등에 머무르며 수사망을 피했다가 지난 5월 불법 체류가 적발돼 중국에서 추방됐다. 수사당국은 공항에서 한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수입 범죄는 마약을 확산하는 결과를 불러올 뿐 아니라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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