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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멋대로 키우다 버려지는 희귀 야생동물들

입력 : 2017-10-30 18:32:44 수정 : 2017-10-30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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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건수 해마다 증가 / 사막여우 등 개인 소유·거래 금지 / 야생성 강해 길들이기 어려워 / 2주에 한 마리꼴 유기동물 발견 / 물리거나 질병 감염 우려 불구 / 한국, 거래·사육 관리 규정 전무
킹스네이크, 멕시코도롱뇽, 프레리도그, 사바나왕도마뱀, 사막여우(사진)….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이 동물들은 최근 2년간 유기된 야생동물 목록이다. 희귀 야생동물을 애완으로 기르는 사례가 늘면서 유기 야생동물 역시 2주에 한 마리꼴로 발견되고 있다. 이 중에는 개인 사육이 금지되거나 동물 성격상 집에서 기르기 부적합한 것도 있지만 희귀동물 사육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유기 야생동물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유기 야생동물은 50건이 접수됐다. 햄스터, 토끼 등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군으로 분류되는 동물을 제외한 수치다.

열대지방이 원서식지인 이구아나는 지난해 평택·대전·공주에서 발견됐고, 올해도 제주와 청주에서 발견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는 콘스네이크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킹스네이크가 나타나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졌다.

동물보호센터는 개·고양이 이외의 구조 동물을 기타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기타 유기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405건에서 지난해 1218건으로 200.7% 늘었다. 같은 기간 개(24.3% 증가)와 고양이(5.2% 감소)의 증감률에 비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호스필드 육지거북.
콘스네이크.
프레리도그.
그럼에도 아직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 관리는 허술하다. 사막여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포유류여서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지만 몇 년째 인터넷으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라쿤은 광견병을 전염시킬 수 있고 야생성이 강해 길들이기 쉽지 않지만 귀여운 외모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희귀애완동물법(exotic pet law)으로 소유와 거래를 적절히 제한한다. 앨라배마주는 몽구스와 라쿤, 여우, 스컹크 등의 소유·판매를 금지하고 캘리포니아주는 개과·고양이과 야생동물을 애완으로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야생동물을 애완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리거나 질병 감염 등의 우려도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 야생동물은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일정기간 머물다 안락사되거나 기관 혹은 개인에 분양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환경부가 접수한 유기 야생동물 34건 가운데 엑스선이나 분변검사 등 정밀검사가 진행된 건 8건뿐이었다.

유기 야생동물을 관리할 시설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008년 전국 411곳이었던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281곳으로 줄었다. 야생동물만 전담 관리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3곳뿐이어서 시·도별로 1곳이 채 안 된다.

멸종위기종 관리시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 동물 불법소유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CITES종 보호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간 진전을 보지 못하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 예산을 반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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