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생도 4학년 A씨는 지난해 여생도 속옷을 훔쳐보려고 빨래통을 뒤지다 적발됐다. A씨는 여생도에게 사과를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했고 결국 퇴교 처분을 받았다.
올해 육군3사관학교 생도 4학년 B씨도 외박 중 일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적발돼 퇴교조치 됐다.
각 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군기 위반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이 2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14건의 성군기 위반사건이 발생했고 처분 조치를 받은 사관생도 총 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45%)은 퇴교 처분을 받았다.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지난해 5건, 올 9월까지 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군기 위반사건의 종류도 생도 성폭행을 비롯해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강제추행, 동성애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성군기 위반사건이 일반 병영을 넘어 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군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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