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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4% “청탁금지법으로 경영하기 좋아져”

입력 : 2017-10-24 21:29:11 수정 : 2017-10-24 2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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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행 1년 맞아 300개 업체 조사 국내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가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 하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으며, 나머지 1.7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이 가장 많았고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이 지적됐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71.5에 달했으며,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느냐’는 전체의 70.2가 ‘그렇다’고 밝혀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28.5)을 크게 웃돌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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