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가해 여중생들의 잔인한 폭력에 대해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꾸짖으며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서 가해 여중생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모(14) 양과 정모(14) 양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윤모(14) 양은 교복을 입고 나왔다.
외모만 보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범행의 가해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어려울 만큼 앳된 얼굴이었다.
검찰은 김 양과 정 양이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 A(14)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과 정양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A양을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 25분 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윤양은 김양과 정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A양을 손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여중생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세 여중생 모두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 여중생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세 여중생은 그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 여중생 모두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고 말하거나 "개돼지도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양과 김양에게 구치소 생활이 힘든지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만 숙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게 다음 기일에 답변하라며 '숙제'를 내줬다.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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