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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원 징계권, 교육청과 나눠야”

입력 : 2017-10-17 18:25:48 수정 : 2017-10-17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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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들 ‘사학법 개정’ 주장/“사학 인건비 국가서 전부 지원…교원 위탁 선발규모 확대 필요”
사립학교들의 교원 채용비리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교육 전문가들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립 초·중·고교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학의 인사·회계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법 제62조 1항은 교원 징계와 관련한 심의·의결 주체를 학교법인이나 경영자,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모임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정대화 공동대표(상지대 총장 대행)는 “사학비리를 청산하려면 우선 사학법의 이 독소조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부분 사학은 족벌체제로 구성돼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부패 사전 방지 및 사후 복귀금지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초중등 교육이 공공재인 데다 (일부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학을 제외하고) 모든 사학이 인건비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만큼 교원 임면에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등 9∼10개 시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사학 교원 위탁 선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교육학)는 “교원 채용비리는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원 채용비리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원 채용을 일부 시도교육청에 위탁하거나 일부 사학이 공동으로 후보군을 선발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통제를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학교마다 건학이념이나 교원 채용 원칙이 있는 데, 정부가 지원금을 이유로 사학의 인사권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된 인사비리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방향은 사학의 자정노력에서 비롯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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