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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씨 사망 경찰 책임"… 당시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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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7 13:55:00 수정 : 2017-10-17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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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이른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지 23개월 만,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사고사’로 변경한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그리고 경찰 살수요원 A(38)씨와 B(2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기고 백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해 머리 부위를 맞은 백씨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서울청장과 신 전 기동단장은 시위진압 현장 상황을 살피며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던 도중 머리에 약 2800rpm의 고압으로 쏟아진 물을 13초가량 맞았으며, 넘어진 뒤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살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의식을 잃은 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약 10개월 뒤인 지난해 9월25일 끝내 사망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인을 ‘병사’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15일 사인을 ‘사고사’로 변경했고 이는 검찰 수사와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경찰 차벽 설치 △살수차의 법적 근거 △최루액 혼합살수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허가 △혼합살수의 법적 근거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직사살수시 수압 제한 등 쟁점들에 대해선 ‘경찰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부상자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 전 서울청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한 이유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청장은 살수 승인, 혼합살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등 집회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현장 지휘관과 살수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의 살수차 직사 살수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 사례 및 수사, 재판 결과 등을 수집해 다각적으로 분석 및 검토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사건 처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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