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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같은 장기 황금연휴…언제 다시 찾아올까?

입력 : 2017-10-12 15:50:18 수정 : 2017-10-12 1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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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추석 연휴를 해외에서 보낸 뒤 귀국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만6056명이 입국했다. 2001년 개항 이래 최대 규모다. 사진=남제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 동안의 긴 황금연휴를 보내게 됐다.

올해처럼 10일 가까운 장기 황금연휴는 언제 다시 찾아올까?

올해 같은 황금연휴는 2025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10월 3일(금) 개천절을 시작으로 6일(월) 추석,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7일 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인 10월 3일(금)부터 10월 12일(일)까지 올해와 같은 10일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 등만 혜택을 보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총 53일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은 “현행 공휴일제도는 휴일 격차를 확대시키고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 휴식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팀  hm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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