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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 도우려다 피해보지 않게 '착한 사마리아인법' 시행···우리는?

입력 : 2017-10-02 14:04:11 수정 : 2017-10-02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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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이런 비슷한 법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호인(好人·착한 사람)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총칙 제184조 개정안을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개정 법은 우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와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민사책임은 면해진다.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달아났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수익자가 보상토록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이 법제화된 것은 중국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되레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2006년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사건은 ’호인법’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당시 일용노동자인 펑위는 버스 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재판부로부터 4만 5000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선의로 베푼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일이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가장 극명하게는 지난 5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 통학차량 화재 사고 당시 주변 차량들이 정차해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던 모습이 그 단면을 보여주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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