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리벤지 포르노' 몰카범 무조건 징역형 법 개정

입력 : 2017-10-02 10:38:55 수정 : 2017-10-02 13:51: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몰래 카메라가 범죄행위인 만큼 반드시 엄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제주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 영상.

최근 몇 년 새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불법촬영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을 나타내 올해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