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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솜방망이 처벌에… 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입력 : 2017-09-25 18:10:03 수정 : 2017-09-25 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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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학원에 해당되지만 유치원 종일반 커리큘럼 운영 / 적발돼도 벌점·과태료가 고작 / 올해 시장 규모 年 2700억대
학원으로 등록했으나 실제 교습행위는 유치원에 가까워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시장 규모가 연간 2700억원을 넘어섰다. 전국 영어유치원 수도 1년 동안 10% 증가했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에 벌점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장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영어유치원의 월수입 총액은 약 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어유치원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2710억원인 셈이다.

지난해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2500억원이었다. 1년 동안 시장 규모가 200억원 이상 커졌다. 교육부가 파악한 영어유치원 수도 지난해 410개에서 453개로 늘었다. 원생 정원 총합은 2만8041명이다.

전국 영어유치원의 1인당 월평균 교습비는 71만4297원으로 지난해(52만197원)에 비해 20만원가량 올랐다. 교습비에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모두 합한 월평균 수강료는 82만62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E국제어학원으로, 3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월 259만9000원에 달했다.

교습시간은 종합반이냐 단과반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영어유치원들의 월평균 교습시간 역시 5177분으로 지난해 3480분보다 크게 늘었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곳의 1개월간 교습시간은 1만1400분, 하루 평균 약 6.3시간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학교 평균 수업시간(약 5시간)을 넘는 것이다.

영어유치원은 법적 지위가 학원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들은 교습시간과 비용, 교육과정상의 제재가 거의 없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싼 교습비와 긴 수업시간 등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영어교육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영어유치원들의 편법 운영을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하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편법 영어유치원들이 벌점 맞고, 얼마 안 되는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장했다”며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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