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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 2017-09-24 19:09:16 수정 : 2017-09-24 2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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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안 돼 / 주범은 현재까지 항소장 제출 안 해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이례적이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B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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