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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기에 몰카 설치해 여직원 찍은 사장, 징역형…구토하려던 여직원에게 들켜

입력 : 2017-09-21 11:27:22 수정 : 2017-09-21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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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찍은 30대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몰카를 경고한 제주경찰청 블로그.

여성 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설치,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사장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30대 사장은 한번 촬영에 성공한 뒤 또다시 몰래촬영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구토하려던 여직원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내밀한 영상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어느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직원 B(22·여)씨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다시 한 번 몰카 촬영을 시도했지만 B씨가 구토를 하려고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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