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사진)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여성기금이 1997년 3월에 출판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5권을 번역한 내용과 연구문헌을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새로 드러난 사실은 일본군이 난징 대학살 이후인 1937년 12월부터 위안소를 본격적으로 설치했다는 점”이라며 “당시 일본 육군의 요청에 따라 외무성과 내무성 등 행정부는 위안부 동원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문서를 살펴보면 일본 효고현과 와카야마현에서 성매매 업주가 부녀자 유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이 “중국 상하이에 주둔 중인 일본 육군 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보내달라는 일본군의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났다. 또 당시 일본 경찰이 조사한 결과 업주들의 진술은 사실이었고 일본군이 외무성 총영사관에 위안부 모집을 의뢰하고 총영사관은 내무성과 경찰에 업주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기록도 있었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허가를 얻거나 재외공관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일본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등 식민지에서도 시행됐다”며 “일본 내무성은 중국으로 보내는 여성은 일본 내 매춘부와 만 21세 이상으로 하라는 단속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식민지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이 100% 믿는 고노 담화는 물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일본 영사관이 업자와 위안부들의 도항을 책임진 사실을 포함해 일본 각 부처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의 외무성·내무성·경찰로부터 공식 문건을 제출받아 편찬한 자료집으로 한국에는 일부 번역돼 있으나 완역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교수는 이 자료를 수집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공식 허가와 협력을 얻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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