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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청 처분 통보도 무시…무소불위의 사학들

입력 : 2017-09-19 18:00:05 수정 : 2017-09-19 2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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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된 서울 일부 사립/교직원 중징계·재산 환수 등/市교육청 통보에도 ‘나 몰라라’/최근 5년간 57건 이행 안 해/당국 “독촉하는 수밖에 없어”/감사 강화·사학법 개정 시급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들이 교육당국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됐음에도 수년째 처분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국이 사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없다는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을 악용해 처분 통보를 무시하거나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투명한 사학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사립학교 감사 결과’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서울에서만 교육청 감사 처분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5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립학교를 감사해 총 16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495건은 이행이 완료됐고, 124건은 이행 중이다. 영훈학원과 일광학원, 충암학원 등 11개 학교법인은 시교육청 처분 결과 57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1건은 2014년 이전에 처분 결과가 통보된 것들이다. 3년 안팎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해당 법인이나 학교 측이 처분 결과에 불응한 셈이다.

감사 처분 사항별 일부이행 또는 미이행 건수를 살펴보면 교직원 징계 6건과 부정 사용된 재산 회수 15건, 감사처분 취소 소송이나 임원취임승인 취소 24건, 잘못된 학교 운영 시정 명령 및 기타 12건 등이다.

서울 양천구의 진명여고는 2015년 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교육청의 경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영훈국제중은 학교 시설공사 당시 부당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공사비 회수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성북구의 우촌유치원·우촌초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회계를 세출예산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해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감사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교직원들의 퇴직연금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은 숭실중도 여전히 시정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

교육청 감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들이 유독 서울에 몰려 있는 까닭은 뭘까.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사립학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문제사학’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관할 교육청에 사립학교 감사 권한만 있고, 교직원 징계권은 해당 학교 법인에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에서 문제를 적발해도 법인이나 학교 측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독촉하는 것 외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4∼5명 규모의 감사전담팀을 꾸려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식 요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상지대 교수)는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사립학교법부터 바꾸고 정부가 사학 감사권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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