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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미룰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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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4 23:05:07 수정 : 2017-09-14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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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일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한다.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바꿔 나가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하지만,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중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제) 확보와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세출예산의 규모와 보좌 인력의 숫자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정부의 세출예산은 약 400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3333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40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시의원 혼자 약 3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다. 조직구성이나 정원,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이 없는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의회 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과 같은 문제는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며 주민을 위한 일이자,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지방자치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 거듭될수록 개헌의 내용이 집행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두 축이 함께 고루 발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의회 발전에서 시작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곧 지방자치의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지방자치는 곧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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