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1월 중원대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동이 건축허가와 설계도·시방서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 건설사 관계자, 충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24명(학교법인 등 포함)을 기소했다.
지난 2월 재판에서 19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원대 재단 권모(58) 사무국장과 시공사 대표 홍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한모(51)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괴산=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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