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전체 감사대상 유치원 21곳 가운데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3월6일부터 7월28일까지 원생 수가 200명 이상인 도내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식재료나 교재 및 교구 등을 사면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치원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A유치원은 2014∼2016년 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원비 인상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학부모로부터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고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B유치원은 평일 근무시간 또는 공휴일에 다른 지역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예산 과목과 맞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14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유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억97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유치원 17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 처분을, 3명에 대해선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지역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부적절하게 사용된 24억9500여만원은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고, 3억3700여만원은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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