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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무장 과로사…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17-09-10 19:14:40 수정 : 2017-09-10 1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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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지급 원고 승소 판결 국내 모 항공사 사무장 A(사망 당시 42세)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10시쯤 독일행 비행근무를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저녁 본사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0일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0월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각각 164㎜Hg, 108㎜Hg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한 달 평균 비행시간이 2015년 한 해 109시간 21분인데, 2015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는 114시간 57분으로 늘어 같은 항공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았던 점 등을 업무 부담 과중의 근거로 들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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