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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열 '싹' 자른다…8·2대책 한달 만에 추가대책

입력 : 2017-09-05 20:48:13 수정 : 2017-09-05 2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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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확산 차단 의지 / 인천 연수·부평, 성남 수정구 등 24곳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 이상 조짐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 /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 서울·부산 첫 적용대상 가능성 / 차익노린 ‘로또청약’ 열풍 우려
정부가 5일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골자로 한 추가조치를 발표했다. ‘8·2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34일 만이다. 시장과열의 ‘싹’부터 잘라 8·2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급하게 규제를 남발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단기적으로 분양가는 잡겠지만 주변 시세가 유지될 경우 ‘로또 청약’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시장에 고분양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변했다.


◆‘투기과열지구 후보’ 24개 지역 선정

국토교통부는 이날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동시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공개했다.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총 24개 지역이 대상이다. 8·2 대책 전후 즈음에 가격 불안 현상을 보였던 곳으로 사실상 빠른 시일 내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후보’인 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현장 탐문을 하는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과열 징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그 후보까지 공개한 것은 규제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자 사전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근거로 든 ‘8·2 대책 이후 4주간 아파트값 3% 내외 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시장에 규제를 가할 때 판단 근거가 되는 현상이 추세적 변화인지 단순 이벤트인지 판단하기 위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고민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잡을까


내달 말 부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그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됐던 서울, 부산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가 되고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가 되면 당장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3개월(5~7월) 주택매매가격이 1.5%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2%)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부산 역시 평균 상승폭이 1.1%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은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이 5.1%, 14.4%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8%)보다 훨씬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못 넘는다. 다만, 이 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세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문제가 생긴다. 자금력이 충분한 수요자가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시세 간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에 뛰어들 수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적정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 주변 집값 자극 현상도 사라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심교언 교수는 “과거 정부도 이 제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폐지했다”며 “분양가가 높아서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집값이 높아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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