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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버금가는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의미

입력 : 2017-09-05 18:30:31 수정 : 2017-09-05 1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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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대북 응징력·KMPR 실효성 강화 / 1t 이상일 땐 지하 수십m 시설도 파괴 / 현무-2C에 최대 ‘2t 규모’ 확대 검토 / “美 벙커버스터보다 2∼3배 강한 관통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진일보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응징하는 군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선 마당에 한국에만 미사일 개발의 족쇄를 묶어두는 것이 불필요해졌다는 판단으로 탄두중량 해제 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서도 사거리 800㎞ 규정은 그대로 둬 완벽한 미사일 주권 회복에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사거리 300km의 현무-2가 발사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으로 지금껏 3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2년 3번째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사거리 500㎞와 300㎞ 탄도미사일은 각각 1t과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사거리를 줄이면 대신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 때문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지만 문제는 탄두중량이 작아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500㎏의 탄두를 단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지하 벙커 공격에도 역부족이다.

만약 탄두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5일 “북한의 장사정포 등 위협으로 현무-3C를 후방에 두려고 해도 파괴력이 작아 고민이 컸다”며 “사거리 800㎞대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 대북 응징력을 키우는 등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운용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탄두중량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우리 군은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탄두중량이 가장 큰 현무-2A의 탄두중량은 1.5t”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800㎞ 현무-2C에 최대 2t 규모로 탄두중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두중량 2t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에서 개발한 GBU-28 레이저 유도폭탄(탄두중량 2.2t)보다 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탄두중량 2t 규모의 미사일은 마하 7∼8 정도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터(GBU-57)보다 2∼3배 높은 파괴력과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의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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