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여행사·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조선업, 운수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만기 1년 이내 금융기관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취급 기간은 2019년 8월 말까지이고 업체당 대출 한도는 2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액의 25%를 연 0.75% 저리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한국은행 대구본부는 “저신용 기업 신규 대출,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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