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공적제재위원회를 열어 근무 중 술을 마신 A(20)상경 등 의경3명을 전보 조처하고 영외 활동을 3개월간 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0시 10분쯤 청주 청원구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정문 초소에서 치킨과 함께 맥주·소주를 먹다가 당직 경찰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간에는 3인 1조로, 야간에는 2인 1조로 세 시간씩 청사 경비 근무를 선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중 술을 마시는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 즉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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