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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

입력 : 2017-08-29 19:33:53 수정 : 2017-08-29 2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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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 발행 아파트 불법 전매/주택법 위반 2명 구속 608명 입건 수도권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불법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법률사무소 사무장 출신인 공증업자 장모(55)씨와 청약통장 공급책 장모(54)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업자 김모(56)씨 등 6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 등은 2003년 11월∼2017년 3월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 명의를 도용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매제한 기간에 매매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증증서를 만들어주고 불법전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불법전매를 통해 1억∼2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공모해 매수자들이 명의를 안전하게 이전받도록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줘 투기 거래를 부추겼다. 계약금의 2∼3배 상당의 약속어음을 분양권 원매자 명의로 발행해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만들어 명의이전을 보장해준 것이다. 공증 발행은 공증업자 장씨가 도맡아 변호사들에게 2678건을 의뢰해 처리했다. 법무법인 측은 공증 발행 수수료 40%에 해당하는 3억5315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장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에 법인 공증인가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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