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관악구 소재 S고교와 학교법인 H학원 종합감사에서 △예산낭비 등 학교회계 부당 운용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학교공사 부당 계약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S고 교장이자 설립자의 아내인 김모씨는 2012년 법인 명의로 1억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사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 김씨는 H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을 겸하며 유치원 행정실장인 장남과 함께 2014년부터 아무 근거 없이 ‘기본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총 2억원을 챙겼다.
설립자 부부의 장남이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김치를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S고는 설립자 부부의 차녀가 등기이사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 시 학교장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S고는 이처럼 설립자 일가족에게 터무니없는 지원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교직원 연차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인건비 규모는 5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10억원이 넘는 학교 공사 계약과 관련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신규교원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교장 김씨를 파면하고, 유치원 행정실장인 장남과 방과후팀장인 차녀는 해임 또는 계약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H학원 이사로 있는 설립자 이모씨와 교장의 오빠인 이사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에는 이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7700여만원을 회수하겠다”며 “감사결과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들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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