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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 테니 스타킹 벗어달라"…여고생 성희롱 4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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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돈을 줄 테니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여고생에게 요구했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0시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 B(17)양에게 “5만원을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경우도 처벌한다. 해당 법이 규정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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